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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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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01-18 13:46 조회1,205회 댓글2건

본문

1.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입시학원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주택임대사업자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2. 신고기한

2017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8년 2월 12일까지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12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장현황

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18.2.12.까지

 

출처 : 국세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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