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공부방/교습소/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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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8-10-24 02:58 조회9,076회 댓글0건본문
장 성웅원장입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면 기본으로 알고있어야할 세금관련
정보중 하나가 종합 소득세 신고 일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 소득세는 설명해야할 부분이 많아
큰 흐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계산흐름도
총수입금액 : 수강료, 교재대, 특강료 등등
(-) 총필요경비 : 강사료, 임차료, 차량유지비, 기타 필요경비 등등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
(=) 과세표준
(×) 세율 : 6%~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중간예납포함)
(=) 납부세액
②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개원 초기에 매출금액이 적을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므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즉,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장부로 신고하게 되면 10년간 이월해서
다음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득세 절세의 기본은 증빙서류를 잘 모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기타 지출관련 자료를 잘 모아놨다가
12월에 세무사에게 보내면 정리해서 신고를
해주겠지만 어떤 원장님들은 전혀 신경을
안쓰다가 학원 현황신고 마감을 앞두고
영수증 관리를 안해 세금 신고시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작게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 원장님들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드리기위해 세무 기장료를
공동구매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학원 세무 기장료는
통상 8만원 전후로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에서는 저렴한 기장료를
책정하여
각 매출별로 원장님들의
운영 상황에따라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진행하오니 추후 금액 확인하시고
참여하시면 제대로된 세금 관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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