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원천세 징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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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8-10-24 01:37 조회2,916회 댓글0건본문
오늘은 학원 강사료 원천 징수에대해
잠시 정보 공유를 하고자합니다
학원 강사료의 원천 징수는 다음과같이
소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 소득 : 고용 계약이 성립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때무에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이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② 사업 소득 : 강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사업 소득으로보고 3.3%를 원천징수 합니다.
③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80%로 간주되어 공제한 후 22%
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위의 세 가지 모두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학원의 경비 처리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세의 신고기한은 모두 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분 강사료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는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1월분 강사료를 2월에 지급
하는 경우는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세금관련 상담은
세무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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