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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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oo78 작성일21-03-05 11:47 조회917회 댓글1건본문
강사프리계약서를 작성시 3,3%사업소득을 내지않고 퇴직금과 관련된것을 받지않는다 이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으신다하시네요
퇴직금은 그와 별개로 지급해야한다는건 알지만 계약서 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계약서 쓸때는 동의하에 하신건데 지금이리하셔서 그럼 저두 그동안 제하지않았던 3.3%의 소득세를 저두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선생님임금을 비용처리하지않아서 그만큼 제가 다른것으로 비용을 처리했으니 저두 받아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그와 별개로 지급해야한다는건 알지만 계약서 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계약서 쓸때는 동의하에 하신건데 지금이리하셔서 그럼 저두 그동안 제하지않았던 3.3%의 소득세를 저두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선생님임금을 비용처리하지않아서 그만큼 제가 다른것으로 비용을 처리했으니 저두 받아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댓글
거북이님의 댓글
거북이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세법적인 판단에서는 근로계약이냐 프리랜서 계약이냐 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프리랜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인 3.3%는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득자인 강사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그 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3.3%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돌려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tawoo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