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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보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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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5-07 19:12 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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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9년도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6.1.()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 1.부터 홈택스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 30.()까지임.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납부기한

직권으로 8. 31.()까지 연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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