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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 범위내의 증여세 미신고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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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4-22 09:53 조회910회 댓글0건

본문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자그룹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증여자의 그룹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가액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함.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각 증여자그룹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시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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