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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 계산서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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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3-10 16:20 조회1,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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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요금 등을 빌딩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입주자 자치기구가 일괄하여 계산서를 받고

 

실사용자인 빌딩 입주자에게 수취한 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실사용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격증빙으로 세무서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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