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2019.02.11까지)(국세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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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9-01-07 09:25 조회1,417회 댓글0건본문
1.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
습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2. 신고기한
2018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9년 2월 11일까지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11일 사이
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 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가산세
①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
사 에 관한 업 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3
②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
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 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 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19.2.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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