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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6.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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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6-11 08:52 조회1,141회 댓글0건

본문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30일까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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