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전체검색
  • “미래교육 협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배너-헤더-최상단 이미지

세무/노무/법률정보

Home/커뮤니티/세무정보

면세되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 계산서발급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3-10 16:20 조회1,049회 댓글0건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요금 등을 빌딩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입주자 자치기구가 일괄하여 계산서를 받고

 

실사용자인 빌딩 입주자에게 수취한 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실사용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격증빙으로 세무서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