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국세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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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셈사 작성일20-02-20 10:12 조회1,0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hwp (2.2M) 6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0 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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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 기업주나 그 가족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 불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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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 기업주나 그 가족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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