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전체검색
  • “미래교육 협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배너-헤더-최상단 이미지

세무/노무/법률정보

Home/커뮤니티/법률정보(변호사)

학교 방과후 강사(교사) 퇴직금 받을 수있다 ...............대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0-06-25 23:59 조회558회 댓글0건

본문

국내 최초로  학원 종합 사이트를

 

운영중인  미래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오늘  6월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내 1위의  학교 방과후 위탁업체인

 

대교 에듀 캠프 와  이 회사 소속인

 

학교 방과후 강사가  낸 

 

퇴직금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은

 

 

1 회사측에서 학교를 지정해주고

 

2 근무 시간 지정 과  회사보고

 

3 회사가 강의 비품을 제공해주고

 

4 수업료 책정도  회사가 정한대로

 

5 계약이 1년 단위이지만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학교 방과후 교사(방과후 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방과후 위탁 업체들이

 

강사들과  계약을  맺으며

 

독립 사업자를  주장하는 건  이제

 

 

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권리를

 

인정해주어야하며  

 

 

가정 기본인  퇴직금과  수당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이제  방과후 강사분들이  인지하고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은

 

학원장이든  교사나 강사 누구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하고있으며 

 

 

조합 자체  노무사님이나 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조언해주고 있기에

 

 

언제든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주십시요 

 

무료입니다 

 

 

010--7672--0579  (문의 전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