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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성추행 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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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9-07-21 15:27 조회631회 댓글0건

본문

문제 풀이를 한다며  상습적으로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3회에 걸쳐 왼쪽 팔로 여학생의 어깨를 감싼 후

 

손을 가슴 부위에 내려 접촉을 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점,

 

 A씨가 학원강사로서 어린 여학생을 수차레 추행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원강사인 A씨는 2009년 4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에게 설명을 하는 도중

 

왼쪽 팔로 상대방의 어깨를 감싼 후 손으로 가슴 부위를 내려 접촉을 하는 행위를 해

 

 13세 미만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A씨의 제자였던 B학생은 법정에서

 

 "A씨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어줄 때

 

습관적으로 왼손으로 학생들 어깨에 손을 얹고 목 뒤 어깨를 감싸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앉은 위치상

 

 A씨의 손이 피해여학생의 가슴에 접촉했는지 명확히 목격하기는 어려우며

 

 피해 여학생은 A씨의 반복된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하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게시물은 조합대표님에 의해 2020-04-15 23:28:10 법률정보(법무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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