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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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르마블 작성일18-06-15 10:35 조회558회 댓글0건본문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기간 적용지역 보호대상(보증금) 소액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액
2008.8.21-2010.7.25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4,500만원이하 1,35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2억1천만원 3,900만원이하 1,17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1억6천만원 3,000만원이하 9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이하 750만원이하
2010.7.26-2013.12.31 서울특별시 3억원 5,000만원이하 1,5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2억5천만원 4,500만원이하 1,35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1억8천만원 3,000만원이하 9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이하 750만원이하
2014.1.1.-2018.1.25. 서울특별시 4억원 6,500만원이하 2,2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3억원 5,500만원이하 1,90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2억4천만원 3,800만원이하 1,3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1억8천만원 3,0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2018.1.26.-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6억 1천만원 6,500만원이하 2,2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제외) 5억원 5,500만원이하 1,900만원이하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3억9천만원 3,800만원이하 1,3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2억7천만원 3,0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 X 100)
최우선변제금 한도 2002.11.1 - 2013.12.31. 임대건물가액(대지가액포함)의 3분의 1
2014. 1.1. - 현재 임대건물가액(대지가액포함)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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