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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요가/필라테스) 환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2-04-08 09:53 조회1,010회 댓글0건

본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

법률 상담소입니다

​

코로나가 발생하며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이 급격히

​

증가해 왔습니다

​

항상 역사는 교훈을 남긴다고 했듯이

​

지나치게 확장하는 사업은 반드시

​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늦게 막차 타는 분들이

​

늘 손해를 보는 게 일반적인 사실 같으며

​

따라서 이제라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

헬스장 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

또한 헬스장을 오픈하려는 분들은 심사숙고가

​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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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요가/필라테스)를 이용하다 중간에

​

그만두는 경우 환불을 어떻게 받는지

​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

오늘 잠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

1 새로 오픈한 헬스장이나 아니면

​

헬스장 운영이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

​

올 때는 가급적이면 등록 시

​

할부로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

(헬스장이 갑자기 문 닫을 시 금전적 손해 방지 차원)

​

2 일반적으로 장기로 등록하면 보통 헬스장(요가/

​

필라테스)에서는 할인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면

​

환불은 이런 법적 규정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간 헬스장 이용료가 120만 원으로 가정할 때

​

4개월을 다니다 환불을 요청하면

​

40만 원을 제하고 위약금 12만 원을 제한

​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3 환불 시 위약금은 총 이용료에 10% 이상은

​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카드로 결제했다 하여 카드 수수료를

​

제하고 환불해 주는 것 역시 불법이니

​

참고해 주십시오

​

4 보통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서

​

회원 유치 차원에서 실제 이용 금액보다

​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처음 등록 시 중간에 환불하게 되면

​

실제 금액을 바탕으로 위약금을 적용하는지

​

아니면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

청구하는 지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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