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전체검색
  • “미래교육 협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배너-헤더-최상단 이미지

세무/노무/법률정보

Home/커뮤니티/노무정보

강사(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hclee0123 작성일20-11-22 21:23 조회820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2019년1월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계약(프리랜서 계약서 있음)하고 수학전문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중에 있는데 일주일전에 12월말에 그만 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학생들이 줄었기 때문에 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강사 면접을 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이상 있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매월 고정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오후3시에 출근해서 4시부터 10시까지(토요일은 10시에서 5시) 강의하면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 학원에서 퇴직연금을 들어 주었고 3.3% 세금을 떼고 4대보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4대 보험을 소급하여 추징하더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