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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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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0-08-31 13:36 조회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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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입니다.

 

2019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다음 세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따라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시 공정한 처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범(취업규칙) 작성 및 노동부 신고. (처벌조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행(1)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처벌조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처벌조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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