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전체검색
  • “미래교육 협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배너-헤더-최상단 이미지

세무/노무/법률정보

Home/커뮤니티/노무정보

무급 휴직(강사/근로자) 지원금 총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0-06-16 22:38 조회972회 댓글0건

본문

미래 교육 협동조합  이사장

 

장  성웅원장입니다 

 

 

현재  모든 국내  상황들이  비정상으로

 

흘러가고있고   특히  자영업(학원포함)이나

일반회사  사업주들도 그렇고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학원 강사등이   회사(학원) 사정상  

 

무급 휴직을  함으로써    생계까지  위협받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미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혜택을  못받고있는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다시

 

무급 휴직자들을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신청 자격

 

반드시 2월29일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한

 

10인이상의 회사나 학원 소속 근로자(강사)

 

이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신청 조건

 

생산량이나 재고량이 30%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이 20%이상 감소시 신청가능( 증명서류필수)

 

 

3 신청전 알아야할 사항

 

 

1) 사업주는 고용유지 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2) 제출전에 노사 협의가 있어야하며

 

근로자(강사) 휴직기간은 반드시 30일이상

 

이어야 한다

 

3) 기존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이미 '

 

신청했다면 중복지원은 안된다

 

 

4) 무급 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총150만원이며 매달 50만원씩 지원된다

 

 

5) 이 지원 프로그램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 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류 제출은 6월15일부터

 

 

4 추가 궁금한점

 

휴직 기간중 근로자(학원강사) 가

 

단기로 알바를 했을 경우

 

지원금에 일부를 공제후 지원받는다

 

5 전체 업종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유흥업등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

 

 

 

---------------------------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며 잘

 

이겨나가야할 것이며

 

 

학원과의 분쟁이나

 

회사와 분쟁 발생시

 

 

언제든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내

 

노무 법인 소속 노무사님들이

 

도움을 드리겠으니

 

믿고 이용해보십시요

 

 

협동조합 취지에 맞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