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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근로자)라면 알아야할 퇴직금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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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4-15 00:35 조회1,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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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아직도  강사 계약서없이  근무하는

 

학원강사도 많으며  정확한  노동법을

 

모르다보니  여전히  제대로 기본권리를

 

찾지못하는  강사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은  저역시 관행이라 생각하고 

 

넘겨왔지만   이제  학원도  하나의 전문직종으로

 

체계화된  노무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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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법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의 지급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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