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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피해를 주고 일방적으로 그만둔 강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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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2-13 01:43 조회911회 댓글0건

본문

미래 교육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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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느 원장님이  문의주신  질문을

 

이 성희 노무사님의  예전 답변을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질문

 

학원강사가  아이들 관리와 수업 불성실로

 

퇴원생들이  많아졌고  이에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후임없이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월급을 보내야하는데  괘씸하여

 

지급해야하는 지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1.급여의 경우 학원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등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학원에 실손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손해액은 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강사의 행위로 인해

 

 수강생이 학원을 그만두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기타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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