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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와 분쟁이 생겼을때 알아야할 사항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9-07-04 01:45 조회2,407회 댓글0건

본문

강사가 학원에 문제를 일으켰을때

​

일반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

참고해주십시요

​

1. 급여의 경우

​

학원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미리 공제하고

​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식대등의 경우

​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학원에 실손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실손해액은 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

금전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

강사의 행위로 인해 수강생이 학원을 그만두었다면

​

그 금액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앞서 언급한 대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기타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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