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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학원강사/학습지교사) 생활 안정 자금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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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3-11 13:28 조회878회 댓글1건

본문

국내 최초로  학원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코로나 19  상황을 맞아

 

학원들의  휴원이  이어지며  덩달아

 

근무하는  강사분들의  무급 휴가와 관련해

 

일부 강사분들이  생활이  힘들어지고있다는

 

호소와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새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를  올려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7월31일까지)

 

월급여  388만원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십시요

 

조건.....1.5% 무담보  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강사)

 

 

지원 빋을 수 있는 예

 

1) 근로자의 질병/ 결혼/ 질병/부모 장례/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입니다 

 

2) 특히 강사분들은   이번에  월급이

 

깎이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도 많아

 

임금감소 생계비 나  임금 체불 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 신청하면

 

될 것같습니다 

 

 

절차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 방문

 

관련 서류 제출하면

 

3일이내  통보를 해주며

 

바로 입급처리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할 점은  최대 2천만원이니

 

각각의 경우마다  금액이

 

정해져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끝으로   학습지 교사인 분들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월급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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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sdevansw님의 댓글

sdevansw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쉽게도, 소액생계비를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모든 제도가 4대 보험이 가능한 직종에 한해서네요. 학습지 교사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원강사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불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