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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문을 닫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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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2-18 23:24 조회908회 댓글0건

본문

미래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아직은  학원가에  강사 4대보험 가입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은 맞지만

이제 학원강사도 근로자라는게

법적으로 인정되었기에 고용주인 학원장과

피고용인인 강사 양쪽이 서로 안정적인

학원 운영과 수업 그리고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근로자 1인이상 고용이라면

사업주는 4대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학원강사가 퇴직을하고

산재나 실업 급여를 신청한다면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는바 자세한 사항은 카페내에

노무사님 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요

오늘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 선생님이

문의를 하여 서류나 절차등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근로자이어야 인정받으며 아울러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학원 선생님들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가 퇴직해도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후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학원장이 떼주어야하며

만약 차일피일 미룬다면 당연히

강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실업 급여는 1년이내라는 기간안에

받을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기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위에 서류를 떼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전에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챙기고

그 다음 구직 신청을 해놓고

역시 확인증 챙긴뒤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만약 구직 기간중 재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면 안되며

바로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하셔야하며

나중에 알게되면 300만원이하 과태료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십시요

앞으로 국내 최초의 학원협동조합인

미래교육 협동조합에서는 학원장님들외에

학원 선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노무사님과 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 게시판을 통해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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