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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사(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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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0-11-23 10:06 조회93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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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요인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귀하의 실업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포함)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거 재직기간(이전 3년간) 동안의 보험료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각 납부분에 대하여 소급 납부하시면 됩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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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hclee0123님의 댓글

hclee0123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할까요?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생각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