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해고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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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0-06-02 15:11 조회746회 댓글0건본문
> > >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 > 1월1일에 재계약인 4대보험강사를 권고해직을 하려하나 > > 절대 나가시지않을듯합니다. > > > 계약이 만료되는12월31일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희는 > > 이강사를 해고도 못하고 계속 안고가야하나요. > > [이 게시물은 조합대표님에 의해 2020-06-02 10:34:18 세무정보에서 이동 됨] > >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1. 계약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계약직에 해당됩니다.
단, 최초 계약일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효력은 상실되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 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2년을 초과한 계약직 채용이 가능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여야 하며 통상 횡령, 폭행 등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 과실인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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