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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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math 작성일20-06-01 13:49 조회704회 댓글1건본문
노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월1일에 재계약인 4대보험강사를 권고해직을 하려하나
절대 나가시지않을듯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12월31일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희는
이강사를 해고도 못하고 계속 안고가야하나요.
[이 게시물은 조합대표님에 의해 2020-06-02 10:34:18 세무정보에서 이동 됨]
1월1일에 재계약인 4대보험강사를 권고해직을 하려하나
절대 나가시지않을듯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12월31일에도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저희는
이강사를 해고도 못하고 계속 안고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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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님의 댓글
거북이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노무관련 문의는 노무사님께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