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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지각/무단결근) 해고 방법 및 부당해고시 구제 신청 방법(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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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4-06 23:59 조회3,309회 댓글0건

본문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

일반 근로자 및 알바생들

​

그리고 학원강사와 학원장님들의

​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

정확한 노동법을 기준으로

​

중립적인 위치에서 도움을

​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오늘은 학원(회사/가게)을

​

운영하다보면

​

강사(근로자/알바)들이

​

지각을 하거나

​

심지어 무단 결근시

​

많은 원장님들이 속으로는

​

화가나지만 싫은 소리하다보면

​

행여나 강사(근로자/알바생)가

​

그만둘까봐

​

혼자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

또한 월급을 받고 다음날부터

​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황당한 경우를

​

예전부터 학원가에 늘 자주있었던

​

모습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

않더라도 법적인 방법을 알고

​

준비해놓으면

​

학원(회사/가게) 경영이 덜 힘드시리라

​

생각합니다

​

1) 먼저 강사계약서(근로계약서)를

​

작성시 지각이나 무단 결근에대한

​

조항을 만들어 이럴때는 어떻게

​

할건지 서로 협의사항을 만드십시요

​

결근과 지각이 여러차례 반복된다면

​

원장님 입장에서는 강사해고를

​

생각하시겠지만

​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때도

​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와 부당해고로

​

맞선다면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

만나실테니

​

​

그전에 반드시 경위서(시말서)를

​

작성하게하여 나중에 해고때

​

근거 자료를 삼으시는게 좋습니다

​

또한 지각이나 무단결근의 기준잡기가

​

어려우실텐데 통상 회사에서

​

해고 사유가되는 무단결근은 7일정도

​

기준으로 한다하지만 학원특성상

​

수업 지장과 학원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

주는바 어느정도 룰을 정해 진행하십시요

​

2) 강사도 분명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

그렇기에 강사가 문제를 일으킬때

​

강사해고 방법을 쓰기보다 사직서를

​

받아서 처리하는게 최상의 방법이란점

​

명심하십시요

​

​

그리고 고등부 학원들중에

​

강사계약서상에

​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

강사가 그만두더라도

​

일정거리안에 타학원 근무나

​

학원 개원을

​

못하게하는 조항이있어

​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

원장님들이 있으신데 강사가 자발적으로

​

그만두면 모르나 원장님이 해고를 한다면

​

이 조항은 인정을 못받는다는점

​

기억해주십시요

​

3) 학원마다 연봉계약서를

​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다가 원장님이

​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

보통은 학원을 그만두는것으로

​

알고있지만 실제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정확한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으면

​

강사는 근무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

4) 비율제 강사는 바로 해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의다 근로자이기에 이 부분은

​

정확히 따져보고 하셔야합니다)

​

5) 강사가 무단 퇴사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

학원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손해 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인정받겠지요

​

6) 강사가 학원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

해고 예고 수당을 학원측에서 지급을

​

했다하더라도 강사는 이것과 별개로

​

부당해고를 고발할 수있습니다

​

​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

하면 (해고후 3개월이내)

​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후 (2~3개월 걸림)

​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면 강사는

​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

못받은 월급은 받을 수있습니다

​

해고 예고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

해고되는날 지급해야합니다

​

하지만 통상 14일이내 수당지급을

​

하고있으며 만약 학원측에서

​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

​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

넣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니

​

이점 기억해두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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