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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관하여 물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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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19-09-02 11:16 조회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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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약 11가지가 있습니다.(동 게시글 노무정보자료 참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로자의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통상 노동부에서는 월 고정급이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급과 비율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정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다른 근로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선으로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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