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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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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땡 작성일22-05-12 20:44 조회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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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초등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질문관련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작년 9월부터 전임(월~금 수업)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근무 후 퇴근을 앞두고 팀장이 얘기할게 있다하여 들어보니 선생님이 무섭다는 컴플레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이번 5월까지 수업 후 다음분기(6월~8월)에는 월수금 수업은 쉬고 화목 파트로 수업하며 좀 쉬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전임이어서 온건데 파트 수업을 하라는 것도 제 상황에 맞지 않아 하루 생각해보고 일을 할수 없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회의때 나온 안건을 듣고 파트 제안을 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상위반 학생들을 중등으로 일찍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상위반수업이 있던 강사의 시간이 비게되고  그 시간을 제 수업으로 채울 수 있어서 인건비 절감이 되는 상황인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컴플레인을 이유로 들면서 파트제안을 한겁니다. 물론 이부분은 제가 상황을 봐서 추측한 내용이기는 하나 상담실장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더니 아니라고는 안하더라구요.
아무튼 그래서 5월까지  근무 후 그만두기로 했는데 오늘 5월12일 팀장과 상담실장이 저와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며  원장에게 얘기했더니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듯이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점은 1년이 되지않았을때(9개월차입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지 그리고 부당해고로 받을 수 있는 해고예정수당(?-부당해고시 2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상황을 보고 제가 추측한 내용이라 부당해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등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알지 못하는 것을 질문하느라 틀린점이나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것을 압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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