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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약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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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joong45 작성일21-08-25 17:03 조회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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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국어, 영어, 중국어 개인 방문과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회사에 소속 강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개인 가정으로 방문하여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퇴사 후 1년간 동종 업계 종사 금지(경업 금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소속 강사로 활동하는데, 사측에서 기존에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하고 있던 학생들까지 사측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 제 학생들에게 받은 수업료의 일부를 사측에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시스템이 다단계형태여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퇴사 후 학생 A가 저에게 중국어 수업을 요청해왔습니다. 학생 A는 제가 회사 소속 강사로 계약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수업 중이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사측에 중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A는 중국어 수업을 이어가야하지만 저 말고는 수업받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중국어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학원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 X시에서 원래 개인 방문 과외 수업을 하고 있었음

- X시에 위치한 회사 소속 강사로 계약 후 사측 학생 회원들 대상으로 방문 과외 수업을 함

- 퇴사 후 학생 A의 중국어 수업을 함(사측에는 중국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없음)

- 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150만원 정도 함

- 현재 최후변론기일까지 한달정도 남음

 

 

그런데 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라고는 오직 학생 A의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학생 A가 저와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제가 정확히 몇 시간의 수업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증거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사측에서의 추측만으로 150만원 정도 청구를 한 듯 합니다. 어떤 판례를 참고해서 변론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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