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피아노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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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1-08-06 09:49 조회483회 댓글0건본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월고정급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세금납부 방식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간 별도의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공제는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 임)
또한 무급휴직기간도 근속년수에 산입됩니다.
정확한 퇴직급여는 당사 홈페이지(노무법인가온컨설팅) 또는 다음 등에서 노동부퇴직금을 검색하시면 자동계산서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1년에 1개월분 임금으로 산정 됨)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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