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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과후강사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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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0-09-25 10:57 조회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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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방과후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근로자성 인정사례_근로개선지도1과-12847(2010.05.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방과후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①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②일일과제 부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점, ③ 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고 있는 점, ④매월 사용자의 주관 하에 학부모 상담, 강의 기법, 학생 관리 등에 관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94, 2010.7.28).

 

2. 근로자성 부정사례_대법원 2017.11.29. 선고2014두10356 판결

사업주가 근무장소를 지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특별히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검, 강사의 업무 중 가정 본질적인 수업내용은 학교의 결재 하에 이뤄진다는 점, 사업주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강사가 받는 수수료는 강사가 모집한 학생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방과후 강사 및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음.

 

* 근로자성 판단은 근로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 사례 참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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