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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전임/파트/알바) 해고시 꼭 알아야할 법규 총정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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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4-06 12:51 조회1,314회 댓글0건

본문

미래 교육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있는  장  성웅입니다

 

국가적으로 비상상황이다보니

 

당연히 저희  학원가도 예외없이

 

휴원아닌 휴원을  하고있으며

 

경영상의   어려움때문에   결국은

 

학원강사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전임강사에서  파트 강사로 돌리거나하는

 

과정속에서  부득이하게   강사해고를

 

하기도하고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었건  

 

법적인 해고 규정이 있기에  

 

이번에는  학원강사들의  해고나

 

해고예고 수당 지급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서로간에

 

문제없이  해고절차가  마무리되는지등

 

조각조각되어있는   법률 정보를

 

하나로  정리하였으니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란  늘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각각의  상황이있고

 

서로가  그것을  이해해주고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 글은 

 

학원장 /강사/ 알바대학생 누구나가

 

읽으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올려드리니

 

감안해서 읽어주십시요

 

 

1  강사 해고의 , 모든 것

 

1) 강사해고(근로자포함)는  5인이상

 

강사(근로자)가 있는  학원은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해당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강사) 5인미만인 곳에서

 

해고는  구두로 또는 카톡이나 문자로하여도

 

괜찮습니다 

 

3) 수습강사해고나  3개월 미만의  강사는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해고예고수당지급은  안해도 됩니다

 

4) 해고 예고수당은   강사수에 상관없이

 

3개월이상 근무한 강사(긴로자)라면

 

지급해야합니다  (30일전 통보 원칙)

 

5) 만약  원장님(고용주)이 해고를 강사에게

 

통보했다가  변심이와서 철회해도

 

일단  해고통보가 나가면

 

해고 예고수당을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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