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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학원 근처에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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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1-13 21:36 조회1,146회 댓글0건

본문

미래교육 협동조합

 

자문  이 성희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강사가  귀  학원의  영업 정보를

 

활용하여  귀 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강사와  계약 체결시 

 

강사 계약서등에  본 사항이  발생시 

 

이에대한  손해 배상 주체를  명시했다면  

 

손해 배상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 계약서를 검토해 보신 후

 

학원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한 강사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필요한 분들은

 

노무 게시판에  신청해주십시요(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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