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원어민 강사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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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2-12-20 09:58 조회396회 댓글1건본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근로계약 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바로 1년 계약을 바로 체결한 경우 근속기간은 총 2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
공인노무사 이성희(02-86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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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자22님의 댓글
꿈자22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바쁘신 중에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