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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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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2-05-10 09:45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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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근로계약)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연장수당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산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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