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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달을 다 일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월급을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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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2-03-07 10:00 조회347회 댓글0건

본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월중간 퇴사자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시)2월 15일 퇴사자(급여 300만 가정함) 

월급여=급여*해당월근무일/해당월수

월급여=3,000,000*15/28=1,607,143원

 

*단, 사업장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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