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개정안(2020.03.31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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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노무사 작성일20-04-10 16:17 조회9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고용노동부_2020.03.31 연차개정안 설명자료_연차사용촉진 신설 등.pdf (565.9K) 2회 다운로드 DATE : 2020-04-10 16: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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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가온컨설팅 이성희노무사 입니다.
2020.03.31자로 연차휴가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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