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학원비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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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2-06-10 23:00 조회974회 댓글0건본문
미래교육 협동조합 운영 담당자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는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용은 학원비를 장기적으로 밀린 학부모가 있는데
갚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새 금액이
500만 원이 넘었고 아무래도 떼일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제 의견을 묻는 통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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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학원을 운영하며 학원비를 못 받은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비 관리를 잘했다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대다수 원장님들 중 학원비를 떼인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며
보통은 혼자 속상해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분명한 건 서비스 사업을 하는
영리 업체이지만 교육을 진행하는 일을 하다 보니
학원비를 밀렸을 때 강하게 빚독촉하듯 학부모와
다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약점을 교묘히 알고 이용하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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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글은 일반적인
학원비 독촉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말로 안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학부모에게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독촉 방법은
아래 카페 게시판에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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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원장님이 아셔야 하는 건 학원비는
받을 수 있는 채권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만약 학생 학원비를 계속 밀려 봐준 게
1년을 넘긴다면 일단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통상 좋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십시오
또한 학부모가 언제까지 준다는 문자나
카톡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다면 녹취를
해놓으십시오
만약 학부모가 지불 날짜를 어긴다면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직접 서류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복잡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학부모가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확정되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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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게시판에
문의 글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건 다 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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