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원절차(공부방/교습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0-12-24 15:55 조회1,937회 댓글0건본문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해주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공부방을 정리하거나
교습소나 학원을 폐원하려는 원장님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있는 동료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우며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폐원하면서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해하는 원장님들도
있으실 것같아
오늘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공부방은 해제 신고
교습소는 폐소신고
학원은 폐원 신고가 정상적인 명칭입니다
---------------------------------------------
교육청에 가시기전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 3 학원 등록증(필증)
더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요즘은 교육청에 폐원신고하면서
세무서 폐업 신고를 교육청에서 대행해주고있으니
함께 신고하시면 세무서를 따로 갈 필요없습니다
----------------------------------------------------
폐원신고후 챙겨야할 사항
1 학원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전화하셔서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받으십시오
2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 폐업관련 50만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되며 신청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폐원전 철거나 원상복구를 하셔야한다면
최소2주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면 최대 200만원 철거 지원금(평당8만원)을
받으실 수있으니 참고해주십시오
4 만약 폐원신고를 30일이상 안하시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바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학원 책걸상이나 에어컨등 집기류는
그냥 버리면 또한 비용이 들어가니
저희 사이트에 직거래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