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학원 원상복구시 알아야할 점(1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mojang1 작성일20-07-12 16:01 조회1,127회 댓글0건본문
미래 교육 협동조합
직영 인테리어 사업부입니다
가게나 회사/병원이나 학원등
사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되어
폐업이나 폐원을 할때
또한번 마주치는 분야가
원상복구(철거)입니다
평수가 작다면 폐업이나
폐원 비용이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따라 원상복구(철거)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또다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을 것같아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하여
관련 정보 글을 올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편글에서
올려드리고 오늘은
원상복구(철거)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을 것같아 기본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
원상복구(철거)를 해야한다면
건물주(상가주인)에게 먼저
어디까지 해야하는 지
물어보십시요
또한 가급적이면 녹음이나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나중에
건물주가 다른 말을 했을때
대비가 될 것 입니다
그런다음 철거 업체들을
인테리어때처럼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보시되 꼼꼼히 비교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견적이 나올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
저희 협동조합에 의뢰를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전 철거는
당연한 것이니 지역을 따지지는 않지만
순수히 원상복구(철거)만을 해야한다면
비용부분도 있기에
충청권까지만 철거(원상복구)공사가
가능하다는 점 양해해주십시요
(큰 평수철거 예외)
----------------------------------------
또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철거)는
의무사항처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사업장 폐업이나 학원폐원을 할때
원상복구(철거)를 해주어야하는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처음부터 상가 입주하여 인테리어를 했다면
원상복구는 의무 사항이지만
중간에 인수하여 폐업이나 폐원을 할때는
원상 복구(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원상복구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상복구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두번째 글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010--7672--0579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