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휴원하려 합니다 강사 월급은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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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2-27 05:06 조회1,111회 댓글0건본문
국내 최초로 학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1주일간 휴원을
결정하고 쉬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원장님들도 휴원을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1달을 쉬거나 1주일을 쉬거나
강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가 있어 이것에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근로 기준법에 휴업 수당이란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판단으로 휴업을 하면 월급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
만약 한달을 쉬게 된다면 월급의 70%를
지급해야한다는게 고용 노동부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만약 1주일을 휴원한다면 당연히 그 기간만큼
휴업 수당 지급을 해야하지만
한가지 아셔야할 점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휴업 수당 지급이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사라지길 소망하며
신학기를 앞두고 몇가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조만간 카페 메일과 밴드나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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