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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강사선생님 등록 절차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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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2 11:34 조회1,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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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방법

1. 해당 구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 왼쪽 아래에 자주 찾는 서비스 옆으로 각종 서식 누른다.
3. 수사 누른다
4.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한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시행령 25조로 기재된 양식)
5. 성범죄와 아동 학대 서식은 성범죄 경력 조회 열어서 신청서 6페이지. 동의서 7페이지

◉ 성범죄 경력 신청시 구비 서류

. 신청서(원장, 관리소장, 대표자가 신청 가능)
. 동의서(대상자 작성)
.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인가증, 학원 설립 인가 중등(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원장, 관리소장 신분증
. 대리신청시(위임장, 신분증)
- 위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경찰서(경찰서는 꼭 그 지역 경찰서 아니어도 무방)


◉ 교육청 강사 등록
. 경찰서에 접수한 성범죄 경력 결과 내용과 해당 선생님 대학 졸업증명서(졸업생이 아닌 경우 최소 2학년 2학기까지 마친 ‘수료증명서’-재학증명서 절대 아님)를 지참하여 원장(대표)이 해당 교육청 방문하여 접수
. 원장(대표)이 방문하지 못할시 대리인 위임장 지참하여야 함


최근들어  관련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교육청에서  미신고  학원에대해
300만원 전후의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사항이기에
절차를  기억해두시고  강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들도
이번 기회에  꼭 교육청에 신고를 하십시요.

먼저  양식을  다운을 받으십시요

그런다음  해당 강사(파트포함) 에게 작성을  하도록 하십시요.

양식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조회 동의서와  조회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원장님이 작성하시는 것이고  동의서는 강사가 작성하고

만약 4명의 강사라면  동의서도 4장 신청서도 4장 작성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또한  신청서는 경찰서 민원실에가면  담당자가 주기때문에

동의서만  작성받아  민원실가서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나  학원 인가증 사본 가져가시구요.

신분증도 지참하십시요.

신청서 제출하면 교육청 담당자가 회신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떼어줍니다.

첨부파일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정숙자님에 의해 2017-12-22 00:15:19 개원 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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