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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국세청/경찰청에 단속되는 불법 학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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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20-01-07 00:40 조회1,077회 댓글0건

본문

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사교육 기강차원에서 한번씩 진행하는

정부 종합 단속이 있다는건 여러 원장님들이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로 많이 걸리는 예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하시는 학원이 해당되는 지

읽어보신 후 참고해주십시요

늘 단속되는 학원 불법영업에서

주로 걸리는건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미등록미신고/ 과장광고 등입니다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서울 소재 과학고와 수학경시대회 전문학원

박모원장님은

학부모에게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억원을 탈루하고,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소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최모원장님은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빠뜨리고,

해외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소득 20억원에 대한

소득세 11억원을 추징당했다.

경기 소재 한 입시학원도

보충수업, 특강 명목으로 별도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친인척 명의 계좌에

20억원을 쟁여놨다 들통났다.

허위 과장광고 관행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학원 간판에 `디자인 계열 합격률 전국 1위'라고

써 붙인 한 미술학원 과

전단지에 `부산·경남권 부동의 합격 1위 신화'라고

적은 한 보습학원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은

홈페이지에 `전국 수험생의 45% 이상이 선택했다'는

제목과 함께

"00학년도 사회탐구 18만321명 및

과학탐구 14만3천142명의 수강생 보유"

"수강생 성적향상도 전국 평균보다 20점이나 높다"는

등의 내용을 버젓이 담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원 강사가

캐나다 정부의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인

서울의 한 어학원도 걸려들었다.

경찰은 무등록 학원, 현직 교사 과외, 시험문제 유출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고교생 등 67명을 상대로

8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전직 교사(인천 연수),

5년간 고교생 1천200명에게 교습하고

2억1천만원을 챙긴 학원장(인천 부평),

월 207만원씩 4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무등록 기숙학원 업자(경기 포천) 등이

줄줄이 적발된 것이 그 사례다.

경기 성남에서는 무등록 학원을

프랜차이즈 식으로 운영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7명이 적발됐고,

경북 예천에서는 현직 중학교 수학 기간제교사가

월 20만원씩 받고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교습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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