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고용관련 학원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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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9-08-05 22:50 조회1,247회 댓글0건본문
미래 학원가카페(학원장/강사카페)
미래 교육 협동조합 (학원 포털 사이트)
장 성웅원장입니다
강사를 고용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알면서도 불법 강사 고용을 하는게
대학생 강사 고용이었습니다
현재 학원법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있는 기준을 전문대 졸업과
대학교 3학년이상이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운 학원들은 비용을
아끼자는 마음에 1/2학년 대학생을
쓰고자하지만 불법 고용이라
남몰래 마음 졸이는 원장님들이 많았지만
이제 당당히 법적으로 하용이 되었으니
강사 수급으로 고민하는 저희 학원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보면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입법 예고가 되었으니 이제 시행만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여러 원장님
강사관련 문의전화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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