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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고용관련 학원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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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대표 작성일19-08-05 22:50 조회1,247회 댓글0건

본문

미래 학원가카페(학원장/강사카페)

 

미래 교육 협동조합 (학원 포털 사이트)

 

장  성웅원장입니다

 

강사를  고용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알면서도  불법 강사 고용을 하는게 

 

대학생 강사 고용이었습니다

 

현재  학원법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있는  기준을  전문대 졸업과

 

대학교 3학년이상이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운 학원들은  비용을

 

아끼자는 마음에  1/2학년  대학생을

 

쓰고자하지만  불법 고용이라

 

남몰래  마음 졸이는  원장님들이  많았지만

 

이제  당당히  법적으로  하용이 되었으니

 

 

강사 수급으로  고민하는 저희 학원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보면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입법 예고가 되었으니  이제 시행만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여러 원장님 

 

 

강사관련  문의전화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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