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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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1 20:51 조회1,264회 댓글0건본문
이에 관한 기본 되는 법령은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이에 관한 '서울시 조례'입니다
*참고로,(어떤)법령에 대해 궁금할 땐-->법제처(한글도메인도 가능)혹은 사설로서 괜찮은 데는 오세오닷컴(www.oseo.com)에 가셔서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학원과 교습소의 구분-강사수(1인)와 1회강의에 수강인원을기준(8인),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일반적으로,과외)-가르치는 장소가 주거에 한정된 것.
cf. 과외방,공부방-공식명칭 아님 -->개인과외교습소 혹은 강사수/1회 수강인원에따라 학원등 인가받고 그 명칭써야!
(법이 정비된 지금 이런 명칭을 쓴다는건 불법,무작위일 가능성 높음)
3.학원
학원은 교육구청에 신고가 되어야 쓸 수 있는 명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실 평수일 것(70m2=전용면적 22평정도이상 =아파트 27평정도이상)입니다.
대략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강의실 실평수가 20평 정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약간 적을 것입니다... 실제로 줄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측정하니... 여유있게 20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시면 학원인가를 받게 되며, 정식으로 '학원' 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강사 숫자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혼자 강의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방법 등을 비롯하여,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을 측정하니, 학원을 운영하시려는 지역의 교육구청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가가 나오지 않는 건물도 있으므로 미리 건물지번을 알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학원설립/변경안내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 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처리기한)
학원설립·운영등록 o 신청서(교육청 비치)
o 원칙(교육청 비치)
o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o 시설평면도, 위치도(약도)
o 주민등록증 지참
o 안전시설등완비증명(해당학원)
10일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 o 신청서(교육청 비치)
o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o 인계자 인감증명서
o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7일
학원변경등록
(위치, 교습과정) o 신청서(교육청 비치)
o 원칙 신·구 대조표(교육청 비치)
o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o 시설평면도, 위치도(약도)
o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o 안전시설등완비증명(해당학원) 4일
(위치변경 : 7일)
학원 폐원신고 o 신고서(교육청 비치)
o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일
유의사항
(가) 학원시설기준 : [표1-1] 참조
(나)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기재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다) 환경조건
- 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소, 영화상영관, 제한상영관,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전염병요양소·진료소, 가축시장, 유흥주점·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게임제공업,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①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②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라)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법 제9조)
-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⑥「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행정처분)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마)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교습과정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검정분야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컴퓨터, 경영·사무관리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컴퓨터 및 경영·사무관리계열 포함)는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등을 안내·광고할 경우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시설 및 설비
-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표1-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 [표1-2]과 같으며, 기타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적정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 [표1-2]에 규정되지 않은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등에 대하여는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사)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표1-1]의 학원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학원의 변경등록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따라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등록된 면적 내에서 강의실의 용도변경, 칸막이·명칭 변경 등
(자) 피난 직통계단 설치 : 학원의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차) 안전시설등완비증명 첨부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상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써,
o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570㎡이상)
o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o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유의사항
(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4조) : 은행,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종 별 내 용 면허세
제 1 종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설립등록 45,000원
제 2 종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학원 설립등록 36,000원
제 3 종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학원 설립등록 27,000원
제 4 종 제 1~3 종 이외의 학원 설립등록 18,000원
제 5 종 교습소의 설립·등록 12,000원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등록 취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
[이 게시물은 정숙자님에 의해 2017-12-22 00:15:19 개원 정보에서 이동 됨]
*참고로,(어떤)법령에 대해 궁금할 땐-->법제처(한글도메인도 가능)혹은 사설로서 괜찮은 데는 오세오닷컴(www.oseo.com)에 가셔서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학원과 교습소의 구분-강사수(1인)와 1회강의에 수강인원을기준(8인),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일반적으로,과외)-가르치는 장소가 주거에 한정된 것.
cf. 과외방,공부방-공식명칭 아님 -->개인과외교습소 혹은 강사수/1회 수강인원에따라 학원등 인가받고 그 명칭써야!
(법이 정비된 지금 이런 명칭을 쓴다는건 불법,무작위일 가능성 높음)
3.학원
학원은 교육구청에 신고가 되어야 쓸 수 있는 명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실 평수일 것(70m2=전용면적 22평정도이상 =아파트 27평정도이상)입니다.
대략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강의실 실평수가 20평 정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약간 적을 것입니다... 실제로 줄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측정하니... 여유있게 20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시면 학원인가를 받게 되며, 정식으로 '학원' 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강사 숫자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혼자 강의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방법 등을 비롯하여,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을 측정하니, 학원을 운영하시려는 지역의 교육구청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가가 나오지 않는 건물도 있으므로 미리 건물지번을 알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학원설립/변경안내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 확인 점검 → 결재 → 등록증 교부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고(처리기한)
학원설립·운영등록 o 신청서(교육청 비치)
o 원칙(교육청 비치)
o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o 시설평면도, 위치도(약도)
o 주민등록증 지참
o 안전시설등완비증명(해당학원)
10일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 o 신청서(교육청 비치)
o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o 인계자 인감증명서
o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7일
학원변경등록
(위치, 교습과정) o 신청서(교육청 비치)
o 원칙 신·구 대조표(교육청 비치)
o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o 시설평면도, 위치도(약도)
o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o 안전시설등완비증명(해당학원) 4일
(위치변경 : 7일)
학원 폐원신고 o 신고서(교육청 비치)
o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일
유의사항
(가) 학원시설기준 : [표1-1] 참조
(나)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기재
- 단, 동일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다) 환경조건
- 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총포·화약·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소, 영화상영관, 제한상영관,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폐기물수집장소,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가축사체·동물가죽가공시설, 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 전염병요양소·진료소, 가축시장, 유흥주점·단란주점, 호텔·여관·여인숙,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장외발매소),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게임제공업, 증기탕,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①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②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라) 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법 제9조)
-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⑥「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행정처분)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마) 학원명칭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 학원의 명칭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교습과정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검정분야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컴퓨터, 경영·사무관리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그 밖의 분야(보충학습, 컴퓨터 및 경영·사무관리계열 포함)는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등을 안내·광고할 경우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시설 및 설비
-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표1-1]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 [표1-2]과 같으며, 기타 학습에 필요한 교구·설비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적정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 [표1-2]에 규정되지 않은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등에 대하여는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남, 여 구분)
-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사) 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면적의 증감)을 말하며, [표1-1]의 학원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학원의 변경등록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따라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 : 등록된 면적 내에서 강의실의 용도변경, 칸막이·명칭 변경 등
(자) 피난 직통계단 설치 : 학원의 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함.
(차) 안전시설등완비증명 첨부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상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써,
o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9㎡로 나누어 산정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570㎡이상)
o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③ 하나의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o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유의사항
(가) 학원의 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 164조) : 은행, 우체국등 금융기관에 납부
면허종별 종 별 내 용 면허세
제 1 종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설립등록 45,000원
제 2 종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의 학원 설립등록 36,000원
제 3 종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의 학원 설립등록 27,000원
제 4 종 제 1~3 종 이외의 학원 설립등록 18,000원
제 5 종 교습소의 설립·등록 12,000원
※ 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등록 취소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고등법인) →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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