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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교습소/ 학원 개원 관련한 교육청 신고사항 총정리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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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05 01:16 조회4,309회 댓글1건

본문

예전에는  학원 개원 준비하는  분들이  개원관련한  법적 요건은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개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사용이  빈번하고   정보가  넘쳐나기에  어느정도  알고

 

개원하는  예비 원장님들도  많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같아 

 

자료를  올리니  참고해주십시요 

 


기본  법령은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또한   '서울시 조례' 입니다 


*참고로,(어떤)법령에 대해 궁금할 땐-->법제처(한글도메인도 가능)혹은 사설로서 괜찮은 데는

 오세오닷컴(www.oseo.com)에 가셔서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요약해보면  

*학원과 교습소의 구분-강사수(1인)와 1회강의에 수강인원을기준(8인),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일반적으로,과외)-가르치는 장소가 주거에 한정된 것.
cf. 과외방,공부방-공식명칭 아님 -->개인과외교습소 혹은 강사수/1회 수강인원에따라 학원등 인가받고 그 명칭써야!
      (법이 정비된 지금 이런 명칭을 쓴다는건 불법,무작위일 가능성 높음)
 
 
1.개인 과외 교습자(일명 공부방)는  주소지 교육청에  수강 과목 ,인원, 수강료등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신고지와 영업장소가 달라도 상관없고, 수강료 제한이나 시설 규제도 없었다.

 -->2004.6.05~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가능하다.  교습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승인요


따라서 기존에 개인과외신고를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던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여야 한다(2005.3.21~)

 

또한,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기존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이외에도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액 개인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것.)
 
-->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습장소를 신고(=학습자 부모동의 얻어 그 주소 신고)해야 하고 학습자,

 즉 수강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할 경우에는 학원 또는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학교나 학원처럼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받아 단란주점 등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과외를 할 수 없게 된다 .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생의 집 주소를 학부모등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 하는데

학부모 등이 개인신상 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교습소 (1인강사/1회8명이하수강 - 필수조건)

 개인과외교습소는 2005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할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강사 거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학생주소가 오피스텔인 경우는 되지만

 

 강사의 거주지가 오피스텔인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사무용 오피스텔 동일합니다.

그리고, 1회 강의하는 학생수가 8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신고자 1인만 강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  교습사실이 신고가 되어 세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적은 평수로 운영비를 줄이면서 강의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눈총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판도 **학원 이라는 명칭을 쓸 수는 없다. 

세금 신고는 매년 12월에 예상신고를 하시고, 5월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시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려면 교습소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3.학원 
  

학원은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야 쓸 수있는  명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실 평수일 것(70m2=전용면적 22평정도이상 =아파트 27평정도이상)입니다.
대략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강의실 실평수가 20평 정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약간 적을 것입니다... 실제로 줄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한다고 합니다.

 

. 여유있게 20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시면 학원인가를 받게 되며,

 

정식으로 '학원' 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강사 숫자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혼자 강의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방법 등을 비롯하여,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을 측정하니, 학원을 운영하시려는 지역의 교육청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가가 나오지 않는 건물도 있으므로 미리 건물지번을 알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부방
 
교육 전문지식·상담 기술 필수
 
 
(::초·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적합::)
공부방은 과외교습소나 보습학원과는 다른 학습보조시설로 교육 관련 창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차이 또한 큽 니다.

 

공부방은 개인 과외교습과 같은 성격으로 그 대상 또한 초,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적합합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공부방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일반 독서실과 같이 보다 넓은 공간과 시설을 준비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부방 창업시 충분한 교육 지식과 상담 기술 등 전문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은 소규모로 시작, 경험을 쌓아가면서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습내용은 학력인정과 관련된 검정을 준비하는 수험준비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교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 도서관 및 박물관 등의 시설과 평생교육 법에 의해 인가·등록·신고해야 하는

평생 교육시설, 근로청소 년이나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 행위 등은 시·군·구의 교육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 다(휴학생은 신고대상).
 
신고내용 및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사진 2장(신고서 및 신고필증),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입니다
 

 
 
###첨부 추가 자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현재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 해당 관할 교육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구비 서류
1. 신고서 1부 (교육청에 비치 , 양식 Download)
2. 주민등록증사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자격증이 없는 경우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사진(3㎝×4㎝) 2매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검토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원생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교원은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할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 신고시 유의 사항(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0조)
F-4체류자격(재외동포) 소지자만 가능 (E-2불가)합니다.
-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은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교습행위 가능합니다.
- 교습자의 주거지가 오피스텔인 경우 과외 교습이 불가능하며 (불법과외방 문제때문인듯)
학습자의 주소지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과외교습이 가능합니다.
 
 
 
 
◆ 교습소 설립안내

①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② 서류검토 : 서류상의 이상 유무 검토
③ 신원조회 : 신청인이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여부를 조회
④ 현장조사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 유무 등 확인
⑤ 신고필증교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교습소운영안내서 교부
교습자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도 가능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교습소는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며 강사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교습대상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학교 입학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없습니다.
교습인원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는 4인) 이하이며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교습장소
-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습 장소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이거나 지하에서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 )
교육환경 관련사항
-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미만일 경우 동일건물 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①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② 카바레, 스텐드바,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③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④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⑥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당구장, PC방, 호프집, 만화방 등은 제외)
-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이상일 경우 교습소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③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1부
④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여백에 호주, 본적 기재)
⑤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집합건축물대장의 경우 : 표제부, 전유부분 각 1부)
⑥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⑦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⑧ 교습자의 사진(3cm X 4cm) 2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습소 추가자료2
◆ 교습소설립.운영의 신고(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1) 종류
    o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o 교습소의 위치도(약도) 1부
    o 교습자의 자격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해당자격증 사본.원본제시)
    o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제시도 가능)
    o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o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o 건물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사본 1부
      ※ 건축물 소유주가 가족일 경우에는 재산사용승락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o 사진 ( 3㎝ X 4㎝ ) 2매
    o 도장
  2) 제출처 및 처리기한 : 우리교육청 2층 사회교육체육과 , 5일       
2. 우리교육청의 심사기준
  가. 교습자의 자격 요건
        ①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및 재학생은 설립불가
              (단,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생은 제외)
        ② 사회교육법 제1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의 자격을  갖춘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로서 당해부분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  로서 당해부분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자
  나. 시설기준
    o 시설기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일시 수용인원 9명이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단, 피아노교습소는 일시수용인원 4명, 피아노 4대이하 설치 가능
 다. 교육환경 요건
    o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시 교육환경에 대한 요건과 같음
      -학원의 신규설립.운영에 대한 안내 참고.
      ※ 유해업소 :호텔,여관,여인숙,회관,나이트클럽,극장,유흥음식점,요정,
                가스저장소,컴퓨터게임장(오락실),단란주점,무도장,노래연습장
                멀티게임장(pc방),전화방,비디오물감상실,성기구취급업소등
 라. 기타요건
  1)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하며, 강사를 둘 수 없다.
  2) 기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조례, 지침상의 제한규정과 다른 법령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지하실, 공동주택등에 대한 설립 제한 )
  3)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예 : 제일미술교습소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4) 교습소의 명칭은 신고된 명칭을 사용 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아니되며  우리교육청 내에서는 동일,유사명칭을 사용할수없다.
 
Q.교습소에는 '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
 
명칭에 대해서는
 
학원은              000학원  <<ㅡㅡ 이렇게 학원으로 끝나야 됨
 
교습소는          000+교습과목+교습소<<ㅡㅡ 이런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갈키는 과목이 수학이면  '000수학교습소' 라고 해야 되요.
 
개인과외는 명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집에다 공부방이나 교실로 붙여놓고 하시
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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