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등의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적격증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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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12-10 15:10 조회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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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등의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

 당해 임직원 등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경비와 달리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8항에 의해 법인이 지출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전자세원-379, 2009.06.16.)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다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당해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160조의  법인세법 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이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160조의  법인세법 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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