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강사 및 보조요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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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11-26 17:11 조회1,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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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1. 강사 채용(임시교습자)

 

   - 임시교습자의 채용 승인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교습자 교습 개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후로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신청승인

 

        교육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시교습자의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요원 학습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 교습 이외에 교통안내 및 지도, 사무보조 등 돌봄 기능을 말합니다.

 

   - 보조요원을 둘 경우 지역교육청에 보조요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교습소폐지,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명령 등)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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