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세법개정사항 요약(국세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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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북이 작성일18-05-15 16:35 조회1,291회 댓글1건본문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 제33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16년 귀속부터 적용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 귀속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1억5천~5억원 38%, 5억원 초과 40%로 최고세율 인상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 조정(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85㎡․기준시가 3억원 이하 →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명확화(소득세법 제12조) -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 비과세 범위 연300만원 이하로 축소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령 제38조) -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에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추가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세령 제67조) -사업폐지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추가(’1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 - 출산․입양 지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1인당 30만원→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3)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 조정(400만원 →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81조, 부가세법 제60조)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1%, 지연제출 1%→0.5%)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1%→0.5%, 지연제출 0.5%→0.3%) ○사업용계좌제도 보완(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6항)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시공사)와 공동명의로 사업용계좌 개설 가능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별 공제한도 차등화(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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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자님의 댓글
정숙자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세무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